일상 사회 연예 / / 2023. 4. 26. 13:29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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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도 있죠.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휴무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많은 분들이 검색창을 열어 보게 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인 일반 회사원들

 

결론은 2023년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맞습니다. 모든 기관이 근로자의 날이 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을 위한 날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함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됩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법적공휴일이 나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쉴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쉬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존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제 기준으로 본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의 경우는 행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개제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때 근무하는 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추가 금액을 지금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 :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어린이 집 : 휴무 (단 원장 재량. 보육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은행 : 휴무 (관공서 내 소재한 은행은 정상 영)

관공서 : 휴무 아님 (단,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 휴무 아님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따른 상반된 이미지

 

그럼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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