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장려금 지원도 늘어나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5월 정기신청 혹은 9월과 3월의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2022.12.31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총금여액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자 : 총 급여액 기준
-사업소득자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준
-종교인 : 총수입금액 기준
재산 요건
이번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개정되어 2억 미만에서 2.4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도 10%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제외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가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고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 신청
2. 모바일 홈택스(앱) :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 : 1566-3636에 전화 - 신청대리를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모바일 홈택스(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화인 및 전송
2.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는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에 신청 방법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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