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이야기 / / 2023. 5. 1. 02: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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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장려금 지원도 늘어나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5월 정기신청 혹은 9월과 3월의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2022.12.31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총금여액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자 : 총 급여액 기준

-사업소득자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준

-종교인 : 총수입금액 기준

 

재산 요건

이번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개정되어 2억 미만에서 2.4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도 10%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제외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가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고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 신청

2. 모바일 홈택스(앱) :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 : 1566-3636에 전화 - 신청대리를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모바일 홈택스(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화인 및 전송

2.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는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에 신청 방법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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