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거듭될수록 물가가 오르고 소득은 물가에 비해 항상 모자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커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식구가 없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겠지만 책임을 져야 할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국가에서 이에 따른 복지 혜택을 준다면 반드시 신청해야겠죠.
오늘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세청 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녀 장려금이란? 신청 조건 소득에 따른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자녀 장려금이란?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한 명당 5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자녀의 나이 만: 18세 미만
-부부 합산 소득 : 4,000만원 미만
-재산 : 2.4억 미만 (1.7억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받음) *재산포함 범위는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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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지급금액
홑벌이와 맞벌이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을 구분하여 지급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총 80만 원까지 받으려면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부분이 2,100~4,000만 원 구간에 속하여 약 50만 원 정도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분 : 23.5.1~5.31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 23.6.1~11.30 (10월 말~24년 1월 말 지급)
*단,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
* 국세청 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이상,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금액까지 못 받더라도 대부분 아이 1명당 50만 원 정도는 수령한다니 기한 내에 꼭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은 신청하셨나요? 5월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기간 중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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